2019학년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공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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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함재우 | 등록일 | 19.03.08 | 조회수 | 865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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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공고
「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」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 2명의 선출에 대한 공고입니다.
1. 입후보 등록 가. 자격: 본교 학부모로서 다음에 해당되지 않는 분은 누구나 후보로 등록할 수 있음 1)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의 공무원 결격사유 내용 ①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②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③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④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⑤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⑥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의2.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. 「형법」 제303조 또는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⑦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⑧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나. 기능 :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등을 위한 아래의 사항을 심의함 ․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수립을 위한 학교 체제 구축 ․ 피해학생의 보호 ․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 및 징계 ․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 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※ 분기별 정기회의(연4회) 및 학교폭력사안 발생 시 대책 수립을 위한 회의 참석 (사안 종결까지) ※ 연 1회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관련 연수 필수 이수(교육청 주관 연수)
다. 임기 : 2019년 4월 1일 ~ 2020년 3월 31일 * 3학년 학부모의 경우 학생의 졸업과 함께 임기 만료됨(임기 1년) * 3월 학교폭력 사안 발생 시 자치위원회 공백 기간을 없도록 하기 위해 3월까지 운영 라. 제출 장소 : 각 학급 담임 교사 마. 기간 : 2019년 3월 8일 ~ 3월 14일 까지(7일간) 바. 구비서류 : 학부모위원 입후보자 신청서 1통, 개인정보 수집/이용·제 공 동의서 1통 2.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 선거 가. 선거장소 : 남창중학교 체육관 나. 선거일 : 2019년 3월 21일 다. 선거방법 : 선거당일 직접투표로 선출(신분증 지참) 라. 소견발표 : 선거당일 선거전 후보 1인 3분간 소견 발표(불참 시 소견문으로 대체 가능) 3. 당선자 발표 : 개표 완료 후 당선자 확정발표 2019년 3월 8일 남창중학교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 위원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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